정부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하는 기존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했다.
유류세 인하 내역 및 효과 | 인하 전 탄력 세율 | 2024년 1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인하율 | 1리터당 세율 감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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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820원 | 15% 인하 | 122원 감소 |
경유 | 581원 | 23% 인하 | 133원 감소 |
부탄 | 203원 | 23% 인하 | 47원 감소 |
휘발유의 경우 인하 전 세율 대비 1리터당 122원이 감소하며, 경유는 133원, 부탄은 47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개월 동안 국민들은 가격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 7일~12일)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2월 20일 예정) 및 국무회의(2월 25일 예정)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유류세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