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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검사 확대… 소비자 안전 강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5-02-21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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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2배로 확대하는 등의 강화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는 기존 3,0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나며,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과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탈모 치료 및 가슴 확대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 및 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위해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및 성분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에는 통관보류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해식품의 유통을 막는다. 또한, 인천항 등 주요 반입 경로에서 검사 인력을 배치해 위해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소비자 단체, 관세사, 대형 유통사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홍보관 웹사이트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배너 및 콘텐츠를 게재해 올바른 해외직구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 성분이 포함될 위험이 있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및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된 위해식품은 구매하지 말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과 인기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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