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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보호 외국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적극 추진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18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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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거부하며 장기간 보호시설에 머물던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 거부 외국인 첫 강제퇴거 조치

법무부는 3월 12일, 본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하여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는 등 송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735일) 동안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 내 다른 외국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 시설 내 질서를 훼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협의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출국 거부 외국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일부 외국인들은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방식으로 퇴거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시설 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여행증명서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한편, 출국 거부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 방침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를 집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장기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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