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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18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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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안전 전문교육 실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경남 거창)에 위치한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실제 승강기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공단 소속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교육 내용: 승강기 사고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재난안전 교육 확대… 공공기관·단체까지 범위 확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및 119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운영해왔다.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으로 공공기관과 단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보다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승강기 사고 대응 강화… 사회재난 유형 포함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4년 7월 16일부터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종사자들이 승강기 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들이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특화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승강기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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