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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별·지역별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유통, 명의도용 차량 판매 등 불법 사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웹기반 연애 사기를 벌인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이 검거됐고, 자택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려던 외국인들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폐차장에서 절취한 번호판을 이용해 명의도용 차량을 유통하고, 이를 마약류 운반에 활용한 범죄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조직화된 범죄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와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시 시도청과 경찰서가 합동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출입국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 시 보상금 지급과 철저한 신원 보호를 약속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