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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에는 제도의 개요와 절차, 대상 행위 유형, 그리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도입된 이후 부패행위나 금품 수수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까지 포함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도 인정되며,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변호사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 보호와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