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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정책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확대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 중 5%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35%로 상향된다.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한 차례 더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되어 혼인 신고일 기준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해 재계약 제한 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면적도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장기전세주택 신청 소득기준도 월평균 200%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