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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재해위로금 및 주택우선공급 등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명 피해에는 최대 500만 원, 주택 전소 등 재산 피해에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생활안정대부도 가능하며, 기존 대부자에 대해선 상환기간 연장 신청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주택이 완전히 전소된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을 추진하며, LH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긴급 주거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 부산, 울산 등 피해 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보훈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약 8천 명에게는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1명, 재산 피해는 2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보훈부는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예산을 신속히 배정해 위로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강정애 장관은 피해를 입은 유공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