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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행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4-01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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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산림청은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강력하게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무단 임산물 채취, 허가 없는 벌채와 산지 형질 변경 등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 산지전용이나 임산물 절취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작년 봄철 단속 사례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 무단 임산물 굴취로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사례, 산행 중 흡연으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을 소개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 보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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