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4월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 지원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네 가지 전략을 축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 수출은 5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 포항과 전북 익산에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 육성 법안 제정과 고위험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민간 개방도 추진된다.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상시험, 제품 인증, 해외 등록 등 수출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농식품 펀드 및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유도한다.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도 단계적으로 선진화된다. 2035년까지 국제 수준의 8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을 추진해 국제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용 백신에 대한 시드-로트 제도(SLS)를 도입해 백신 원료 품질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고,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 방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이끄는 신성장 산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