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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치된 불법 어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어구견인제' 도입이다. 그동안 불법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허가 어구는 물론, 어구 사용량 제한이나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한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 의무가 생긴다. 어구 사용과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조업 중 유실될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나 지자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어구 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고 후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어구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