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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총 163억 원 규모의 창단 및 운영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진흥의 핵심 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최종 심사는 문체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지원은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되며, 창단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새로 직장운동경기부나 대학팀을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이다. 개인 종목은 최대 3억 원, 단체 종목은 최대 5억 원까지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된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인 단체로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지 않는 종목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선수 수, 종목 특성,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소수종목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소수종목 지원 대상 종목에는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등이 포함되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단체 지원은 선수나 지도자가 없거나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팀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4월 22일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는 창단지원 신청서를 5월 9일까지, 운영지원 신청서를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