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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어업인들에게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어촌에 거주하며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는 영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 처리에는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에는 4월 1일자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지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 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어업으로, 전국 약 900여 개 어가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도 어항 배후 상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을 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