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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확인지급’ 개시…최대 30만원
  • 최청 기자
  • 등록 2025-04-21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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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앞서 2월부터는 배달앱 8개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와의 협업으로 실적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방식이 시행되었고, 이번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확인지급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배달앱 이외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또는 직접 배달을 통해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다. 직접 배달의 경우, 배달 1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3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선 총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 운송장 등이 인정되며, 직접 배달을 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배달표시 간판,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 후 검증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약 3만 명에게 7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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