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확대해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구성된다.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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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서울시 내 총 588개소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 지연 및 장기 미추진 구역 다수 존재 |
목적 | 유연한 개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미추진 구역 전환 | 장기 미추진 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 유효기간(3년) 부여 후 일반지역 전환 |
개발 인센티브 | 창의적 계획안 제안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 필요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
공공기여 | 기반시설 충분 시 비용 납부로 대체 가능 |
노후지역 재개발 |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입,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능 |
절차 간소화 | 서울시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단일 심의로 신속한 추진 가능 |
시행 시점 | 2024년 10월 30일부터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 기존 구역은 연말까지 정비 예정 |
서울시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존 지연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