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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 위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4월부터 운영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04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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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확대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173명이 AI 상담 시스템의 품질 평가 및 재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달 동안 2,528명의 국민이 11,682회 이용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신속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상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한 달 동안 AI 학습을 보완한 뒤 4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법을 잘 알기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노동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고용노동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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