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노바저널 사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인가
  • 이노바저널
  • 등록 2025-05-02 17:12:58
기사수정


대한민국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여부,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 관련 발언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단지 진실과 약간의 차이 정도가 아닌,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언어 선택이나 과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판단이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적 판단으로서 그간의 논란에 일정한 선을 그었지만, 그가 여전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정치인의 과거 언행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오직 ‘정권 교체’ 혹은 ‘권력 쟁취’, '권력 유지'라는 명분만으로 유권자가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표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엄격히 선을 그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수이며, 후보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계약’이다. 그 계약이 거짓에 기반했다면, 국민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대법원은 “구체적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며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정무적 해명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과 이념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과 정직은 어떤 이념보다 우선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 회복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한다.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양극화, 경제 침체, 외교 안보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는 공정성, 도덕성, 책임감을 갖춰야 하며, 특히 국민과의 신뢰 계약에 결코 금이 가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하나의 경고다. 진실을 호도한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선거는 시작되었고, 국민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권력은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