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8일, 공익직불제의 일부 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익직불제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휴경지 관리 방법의 다양화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 1회 이상의 경운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잡목 제거,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려웠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된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이수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간편 교육이 제공되며, 신규자나 준수사항 위반자에게는 기존의 정규 교육이 유지된다. 또한 공동영농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이 모여 설립한 공동농업경영체는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공동경영체의 직불금 수령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