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농지전용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를 위한 숙소 설치가 가능해지며, 쉼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시설들의 설치 면적도 완화되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2헥타르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다. 면적 제한 없이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속도 개선 및 지역 맞춤형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0명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단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명 이상이거나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