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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직후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법안의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과 15일 연달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시점이 맞물리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한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이 대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안은 이 대표의 범죄를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도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표가 상급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형법 교수는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신법의 소급효를 통해 면소 판결로 기존 형벌이 지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 개정안은 7월부터 준비한 것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칙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시점이 ‘공포 후 3개월’로 설정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으로 시행 시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과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명시한 것은 이 대표의 상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현실적 통과 가능성보다는 지지층 결집과 정쟁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압박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입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 정치의 본질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염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이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