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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야6당 발의, 표결 임박
  • 최득진/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05 15:48:12
  • 수정 2024-12-05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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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6당 및 무소속 포함 191명 탄핵 발의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 위반 혐의 제기
  • 6일 새벽 표결 가능성

12월 5일 오전 11시 경 국회 전경(촬영 최재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공식 보고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경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야당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추안을 제출했다. 제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안의 표결은 6일 오전 0시 48분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야6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정히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헌정 사상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탄핵안의 표결 결과와 이후 절차가 한국 정치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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