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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혁신으로 모험투자 활성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1-06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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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벤처캐피탈이 보다 도전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표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4년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관리보수 삭감 유보 및 초기기업 투자 촉진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력 5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초기기업 특성을 반영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삭감된 관리보수 소급 지급 및 후속투자 요건 완화

투자기업이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보수가 삭감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또한,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지분투자만 인정되던 범위를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으로 확대하고, 금액 요건(30억 원 이상)을 새롭게 신설했다.


경제 불확실성 속 벤처투자 강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벤처캐피탈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발판

이번 관리보수 체계 개편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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