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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최장 6년 임대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23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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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1월 24일부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 긴급히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외국인 피해자는 시세의 약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임대 조건: 최장 6년(최초 6개월 계약) 동안 거주 가능.

신청 절차와 방법


긴급주거지원은 피해주택 관할 지역의 LH 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및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주택의 경·공매 관련 서류.

입주 가능한 주택은 피해자 선정일 기준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최종 계약 후 입주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피해자 보호 강화

2024년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25,578건 중 393건(약 1.5%)이 외국인 피해자로 집계되었다. 이번 지원 조치로 외국인 피해자들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메시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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