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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와 디지털 업무환경 혁신으로 근무 여건 개선
인사혁신처는 임신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2024년 1월 31일 밝혔다. 이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점심시간 단축과 조기 퇴근 시범운영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6개월간 시범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근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가지 원격근무 도입
다양한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휴가지에서도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워케이션’ 방식이 도입되어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을 확대해 지자체와 연계한 자유로운 업무공간 마련 및 저연차 공무원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를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성과를 통해 정부 전반에 걸쳐 해당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