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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90일에서 120일(다태아 150일)로 확대된다. 또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1회에서 3회(다태아 5회)로 늘어나 부모의 유연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이는 임신 37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체중 2,500g 미만의 영유아 출산 시 적용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