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첫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7개 사업자, 사전 비교·식별 조치 미이행 확인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간 91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신고 기능 마련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 중 대부분이 주요 조치를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정보 게재 전 불법 촬영물 여부를 비교·식별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위터(X)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메타, 구글, 네이버 등 3개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핀터레스트, 무빈텍 등 2개사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 강조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점검·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협력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