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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최대 3월 18일까지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05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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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3월 18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지급을 담당하지만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일정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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