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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반부패 규범이 강화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최신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소개하고 기업의 신고자 보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청렴연수원이 기업 경영진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안내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4분기에도 다양한 주제로 윤리경영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