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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탈모치료 및 가슴확대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반입 차단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으며, 검사 대상은 ▲탈모치료 제품 20개 ▲가슴확대 제품 10개였다. 검사 항목은 발모 및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성분 31종이었다. 조사 결과, 탈모치료 제품 11개, 가슴확대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성분으로는 ‘파바(PABA)’와 ‘블랙코호시(Black Cohosh)’ 등이 있으며, 각각 탈모 예방 및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신장 장애 및 혈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구토·현기증·간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QR코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위해 식품 목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3,735개 제품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 ▲개인 소비 목적 이외에 판매·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불법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