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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4월 한 달간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31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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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경찰청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합동으로 추진되며,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무기를 신고하고 제출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의 신고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리 제출 시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및 제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제출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불법무기를 소지하거나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사실을 신고해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도 지급된다. 경찰청은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자진신고 포스터도 5개 국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제작해 배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기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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