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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 30년, 국제 인증 도입으로 선진화 본격 추진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4-24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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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환경부는 먹는샘물 관리제도 도입 30년을 맞아, 국제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보전과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4월 24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번 개선안은 먹는샘물의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시장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되었다.


단계별 안전성 확보

환경부는 HACCP 기반의 국제표준(ISO 22000 등)을 참고한 먹는샘물 품질 안전 인증제를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인증체계를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보관기준도 강화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기준 마련도 확대·강화되며, 유통 전 위생점검과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지하수 고갈 방지를 위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샘물 개발 전 환경영향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양수시험 기준 세분화, 수위·수량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지하수 사용량 및 영향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정비된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먹는샘물 통계와 수원지·수질정보·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포털도 구축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신뢰성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위생증명서 발급 제도,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충전·재생원료 활용 등 친환경 경영 확대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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