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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외국인에 대해 강제 국외호송 집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30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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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약 31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온 A국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본국까지 직접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 등 국내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출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보호시설에 장기간 머물렀고, 시설 내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CCTV 및 전등 파손, 병원 입원 등으로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B씨의 송환을 위해 A국 대사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A국 법상 여권 발급은 본인의 직접 신청이 필요해 송환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사관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방식의 송환을 제안했고, A국 정부가 해당 증명서로 입국이 가능함을 확인함에 따라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5일, 외교부의 협조 하에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직접 B씨를 A국으로 호송하여 송환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국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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