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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직장이 경쟁력이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작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30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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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선발해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이며, 기업의 경영방침, 건강친화제도 운영, 직원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인증 기업이 발표된다.


인증을 받으면 출입국 우대, 무역보험 혜택, 정부 포상, 여가친화 인증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22년에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신청과 더불어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는 초기 인증 당시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직원 만족도 조사,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수여되는 방식이다. 웹포스터(자료 10쪽)에는 제도 개요, 신청 기간, 문의처 등이 요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참여해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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