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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30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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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의무의 명확화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수행계획 수립,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연 1회 이상 교육 등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들 기관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영향평가, 보호수준 평가 등의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국내대리인 지정 미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표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향후 자율규제 촉진과 보호수준 평가 관련 업무 위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7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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