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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조치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1-12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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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금품 수수와 채용 비위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며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 채용 과정의 부정과 금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비위 내용과 법적 근거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가 부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쳐 직원들을 채용하고 후원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문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에 근거해 대한체육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나 채용 비위 등의 혐의가 있거나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경우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문체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과 향후 조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비위 문제를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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