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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 8년, 진척 없는 재단 설립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설립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법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할 국회의 부작위 때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에만 두 차례, 지금까지 총 14회의 공식 공문을 국회에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 이사 추천 부작위가 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책임 방기, 그 이면에는 무엇이?
국회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책임 방기에 해당할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기관으로, 국회의 비협조는 해당 활동을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재단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남한의 정당 간 민감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국제사회의 요청과 한국의 위상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이를 해결할 중요한 당사국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라는 인도적 문제를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한다.
정부와 국회,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실질적 행동 없이는 재단 설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즉각적으로 재단 이사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지연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