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CC 홈페지 캡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21일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카림 A.A. 칸 검찰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5월 20일에 제출된 체포영장 신청을 예심재판부 I가 심사한 결과 로마 규정에 따른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CC는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총사령관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일명 데이프)에 대해 살인, 학살, 고문, 강간 등의 반인도적 범죄와 살인, 잔혹한 대우, 인질 잡기 등의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해서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지시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마스의 전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들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철회되었다.
칸 검찰관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국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ICC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