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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상습 임금 체불 건설업자 구속…근로자 13명 피해
  • 박민 기자
  • 등록 2024-11-23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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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의 수법과 피해 사례

ㄱ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를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하며 이들의 임금을 체불해왔다. 공사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임금 지급 요청을 외면하며 체불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2020년 1월 이후 접수된 ㄱ씨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무려 105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한 벌금형 전력만도 10회에 이른다. 현재 ㄱ씨는 임금 체불로 인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ㄱ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무시해 도주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바저널 AI 생성 그래픽 디자인


재범 우려와 구속의 배경

안산지청은 ㄱ씨가 상습적으로 체불 행위를 반복하며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로, 앞서 지난 10월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비슷한 혐의로 건설업자가 구속된 바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소액 체불이라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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