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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4-11-25 0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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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민간의 육아 지원 수준에 맞춰 공무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로 확대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15일25일로 확대
미숙아 출산 후 출산휴가90일100일로 확대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기존 사용일수 초과 가능(개정 규정 반영)

변경 사항의 특징


  1. 배우자 출산휴가 2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출산 후 한 달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됩니다.


  2. 미숙아 출산 지원 강화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려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개정 내용 소급 적용
    개정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확대된 일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미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초저출생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 업무와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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