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처벌 면제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1-25 09:17:38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2024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중위생업소 운영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

지난 10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운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발생한 청소년 출입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추가로 명시되었다.


  1. CCTV 영상 및 진술
  2.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이 영상 및 진술을 통해 확인될 경우.
  3. 법적 판단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처분, 혹은 선고유예 판결로 운영자의 억울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시행 일정 및 의견 수렴

이번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영향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었던 청소년 출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및 법적 자료를 활용한 면밀한 판단 기준 도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영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