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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강화 조치 시행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1-25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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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식약처-관세청, 위해성분 포함 해외직구 식품 통관 집중 검사 실시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반입 차단 성분 포함 여부 점검

2024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 통관 검사를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해외직구 수요 증가로 인해 위해성분 포함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검사 대상과 주요 내용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면역력 강화기억력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 중 의약품 성분 등 금지된 원료를 포함한 식품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검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겉포장 확인 및 성분 분석 제품 표시에 명시된 원료를 검토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296종의 성분 포함 여부를 검사.

  • 위해성분 확인 시 조치: 위해성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


소비자 안내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려는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금지 성분으로는 의약품 성분, 마약류,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기타 유해 물질 등이 포함된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 클릭
    • 국내 반입 차단 목록과 위해식품 정보 확인 가능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집중 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해성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향후 관세청과의 협업을 지속하며, 위해성분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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