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2개월 연장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4-11-27 17:46:13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말연시 연휴로 인한 귀국 항공편 예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


  • 연장 기간: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 대상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를 시작한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 혜택: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취지 및 계획

이번 연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협력 단속 및 자체 광역단속을 병행하여 체류질서를 엄정히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진출국 유도와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자진출국을 당부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