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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2억 9천만 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4-11-29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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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하청업체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9천 4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의 대표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따른 구속 조치로, 부정수급에 연루된 하청업체 대표 및 근로자 등 2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정수급의 수법과 과정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신의 회사 소속 퇴직근로자로 허위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과 공모자들이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수로 그친 금액만 해도 약 9천 4백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2024년 초 임금 체불 신고를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의 의심에서 시작됐다. 여러 현장에서 동일한 근로일수와 체불액이 보고된 점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한 결과, 법원의 통신 및 계좌 압수영장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간이대지급금 악용 문제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엄중 대응 및 향후 대책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근로자 보호 제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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