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일‧생활 균형위원회 간담회, 근로시간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생생한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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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노동자가 각각 참여한 두 세션으로 나뉘어 현장의 고충과 정책 제안이 논의되었다.
1부: 기업 인사 담당자 현장의견
주요 쟁점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
- 대기업 석유정제업 인사담당자 A씨는 정기 대정비 작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현재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의 제한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합의 프로세스의 개선과 관리 단위 확대를 제안했다.
- 중소기업 제조업체 담당자인 C씨는 “고객사의 발주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업종별 특성 반영 요청
- 행사대행업 경영관리 담당자인 B씨는 “업종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연장근로가 많다”며, 월‧분기 단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권 보호와 자율성
-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특정 프로젝트 납기 맞춤을 위해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건강권 보호와 근로시간 제한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노동자 현장의견
근로시간 단축 및 건강권 보호
긍정적 사례
- SK하이닉스의 노동자 E씨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다”며, 현 제도에서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야간노동과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F씨는 “주4일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자 만족도와 환자 안전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며,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요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H씨는 “노선버스 운수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업종의 제한적 활용을 제안했다.
- 주류 제조업 노동자 G씨는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을 정책적 대안을 요청했다.
현장 의견 종합: 주요 정책 제안
주요 제안 | 기업 의견 | 노동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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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 단위 확대, 노사 합의 프로세스 개선 | 교대제 유연성 확대, 노동자 시간 선택권 강화 |
업종 특성 반영 | 업종별 맞춤형 정책 마련 (월‧분기 단위 운영 등) | 특정 업종의 유연근무 제한 (노선버스 등 국민 안전 업종) |
건강권 보호 및 제도 균형 | 휴식시간 보장, 규제보다는 자율성 확대 | 주4일제 확대, 야간근로 규제 강화 |
위원회와 정부의 입장
이인재 위원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근로시간과 건강권 보호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근로시간 문제를 논의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