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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02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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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2024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밝혀진 소식이다.


병역미필자 차별 해소 기대

현재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에게 적용됐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 출입국 시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연평균 약 17만 명의 청년이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받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의 사례가 이를 대표한다. 현역인 동생은 10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A씨는 보충역 신분으로 5년 여권만 발급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유지

개정안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여행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의 입장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최종 시행은 2025년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병역미필자들의 해외활동과 국제 교류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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