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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한파 대비 안전 대책 발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4-12-02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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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2024년 12월 2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 안전 점검과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주요 대책

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의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참관하고, 한파 대비 주요 점검 사항을 강조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붕괴 예방: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와 강도 관리.
  2. 화재 사고 방지: 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방지 조치.
  3.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난방기기 설치와 따뜻한 쉼터 운영.

김 장관은 "겨울철 기습 한파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조치와 대피훈련 강화를 요청했다.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될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야외 작업 근로자와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건강 대상 확대: 건설 근로자 외에도 청소·위생업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쉼터 확충: 이동노동자 쉼터를 기존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00개 사업장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행.
  • 한랭질환 예방용품 지원: 핫팩, 귀 덮개 등 보조용품 배포.


기술 지원과 지도·점검 강화

이번 대책은 한파 취약 사업장 약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한 후, 지방관서에서 4,000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17개 언어로 번역된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며, 농·축산업 분야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의지

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대책이 겨울철 사고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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