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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전문과목의 중요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전문과목 성적 우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시험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025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모든 동점자를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직류별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에서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성적이, 일반기계 직류에서는 ‘기계일반’과 ‘기계설계’ 성적이 기준이 된다. 이는 지식 암기에서 직무 중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응시자들은 이를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편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27년부터는 시험 과목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출입국관리 직류에는 이민법 과목이 신설되며, 지적 직류에서는 ‘지적전산학’이 ‘지적법규’로 대체된다. 방역·의료기술 직류에서는 ‘전염병관리’ 과목명이 ‘감염병관리’로 변경된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로, 수험생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와 수험생 편의를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용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의 변화를 넘어, 직무 중심의 공직 역량 강화와 공정한 선발 방식 구현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시험이 단순한 암기 시험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평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