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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헌신한 공로자 및 유족을 위한 보상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12월 3일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
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2021년 제정되어 켈로부대(KLO), 8240부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0월 16일 기존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 중 일부가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 시행 이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약 3년에 걸쳐 3,778명을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비정규군 약 2만여 명 중 아직 미신청 상태인 공로자 및 유족이 많아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된 것이다.
국방부는 방송 매체, 전광판, 유관기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대한노인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협력해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장은 “대부분 공로자가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명예 회복과 자긍심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및 추가 정보는 국방부 대표번호(02-6424-5505)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 개정은 고령의 공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