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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달을 맞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억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북한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선고를 내리고 억류를 지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억류된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제공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모든 억류 국민의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 당국이 억류된 국민들을 석방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억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억류된 국민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