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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 일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나인원한남(220억 원 추정시가), 아크로리버파크(180억 원 추정시가)와 같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고가 부동산의 상속·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이 10% 이상일 때 실시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을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동산이 실제 시가에 근접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며, 신고 안내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과다 보유 부동산과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상속·증여와 관련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