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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해 상속·증여세 공정성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4-12-03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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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 일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포함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나인원한남(220억 원 추정시가), 아크로리버파크(180억 원 추정시가)와 같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고가 부동산의 상속·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

현재 감정평가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이 10% 이상일 때 실시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을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동산이 실제 시가에 근접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정평가 확대의 기대효과

  • 공정 과세: 상속·증여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따른 과세로 조세 형평성 강화.
  • 양도세 감소: 상속·증여 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 절차 간소화: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제되고,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신속히 세금이 결정된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202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며, 신고 안내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과다 보유 부동산과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상속·증여와 관련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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